1)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
2)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
3) 부정행위 당시 부부 사이에 별거 등 혼인관계의 파탄을 보여주는 사정이 있었는지
상간소송 피고가 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장에 적힌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.
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, 당시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, 실제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상간소송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?
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
반면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따라서 피고라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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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.
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상간소송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?
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
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소개했거나 이혼했다고 설명했다면 당시 카카오톡, 문자, SNS 대화 등 실제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반대로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관계의 기간과 정도, 혼인관계의 상태,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실제 관계의 차이 등 다른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?
먼저 소장에 적힌 교제 기간, 만남 횟수, 연락 내용,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그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기 위해,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아니라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증거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.
피고의 입장에서 소장에 적힌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하고,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, 관계의 경위, 혼인관계의 상태 등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검토하여 답변서 작성을 준비한다면,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.
[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변호사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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